재정상 13건 적발, 2천608만8천원 추징
당진군에 대한 충남도 감사결과 공유수면 매립관련 사항과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부분 등에서 모두 3건의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진군에서 실시한 3개 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27건의 시정조치와 34건의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군의회 1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덕연 의원 요구로 당진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이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가 지난 2월13일부터 이틀간 당진군 농수산과에 대해 ‘공유수면 매립관련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청남도가 지난 5월19일부터 3일간 당진군 건설과에 대해 실시한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부분감사’에서도 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역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와함께 당진군이 올해 내 감사가 예정된 6개 면 중 6월23일까지 실시한 3개 면에 대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기획감사실은 모두 61개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시정 27건, 주의 37건을 조치했다.
또한 세입누락 및 설계착오 등으로 인한 재정상 손실은 13건을 적발해 2천608만8천원을 추징하도록 조치했다.
감사내용을 각 읍면별로 살펴보면 송악면은 2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11건이 시정조치, 12건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재정상 부분에서는 5건에 1천271만1천원이 적발돼 추징 조치됐다.
신평면은 17개의 지적사항 중 시정 7건, 주의 10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으며 재정상으로는 4건에 703만8천원이 적발돼 추징조치를 받았다.
고대면은 21개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9건이 시정조치, 12건이 주의를 받았다. 재정상으로는 4건에 633만9천원이 적발돼 추징조치됐다.
한편 하반기에는 50억원 이상 대형 공사장에 대한 회계감사와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회계감사, 청내 전부서에 대한 민원처리감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