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밀집지역의 경우 대형사고 위험도 산적
가원다방 화재 참사를 계기로 건물 불법 증·개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물 불법 증·개축은 준공 검사 후 보일러, 창고 등의 무단증축과 용도변경의 형태로 흔히 이뤄지지만 적발이 어려워 군내 상당수 건물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건축법에 의해 정식으로 신고된 건물의 경우 용도에 따라 구조안전과 소방, 대피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증·개축이 이뤄질 경우 기준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건축물 대장에 1층으로 신고된 건물의 경우 2층 증축을 위한 설계가 착공시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증·개축할 경우 구조안전과 소방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 2층 증축에 대비한 충분한 하중설계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도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만의 하나 사고 발생시에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특히 복잡한 집단 주거지역의 경우 무단 증·개축으로 인해 소방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무단 증·개축의 경우 단속도 쉽지 않다. 건축대장을 일일이 확인하며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사 적발해 행정처분을 한다고 해도 철거 후 재증축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과 이웃의 안전상의 문제 등을 충분히 생각해 불법 증·개축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함께 행정당국도 지도단속 업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축사 사무소 ‘예감’의 이해운 소장은 “건축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법 증·개축은 건물구조와 소방 등의 안전에 있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건축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