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읍내지구 아파트 청약, 투기 열풍
당진읍 원당택지개발지구와 읍내구획정리지구에 들어설 2천여 세대의 아파트들이 올 하반기를 맞아 일제히 분양되면서 투기 열풍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월9일과 16일에 청약접수를 마감한 코오롱건설 ‘하늘채’아파트와 부경건설 ‘파크빌’아파트는 마감 결과 각각 2천271명과 3천11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5.9대1과 6.8대1의 분양 경쟁률을 기록했다.
3만명이 채 안되는 인구를 가진 당진읍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5천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청약을 신청한 결과에 대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투자가치가 높아지고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규제지역에서 당진군이 제외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꾼들(속칭 떴다방)이 대거 몰려들면서 청약신청자 중 상당수가 실수요자라기 보다 주민들의 명의를 대여한 투기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명의를 대여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당진읍 시곡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부동산 업자로부터 아파트 청약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번 분양에서 이런 일이 상당히 많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들었다”고 밝혀 청약 신청자 중 명의 대여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혹을 뒷받침했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주민들에게 명의 대여를 제안하면서 명의 대여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세무서 확인 결과 명의 대여자에게 추후 세금이 추징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예산세무서 조사관리계 박영민씨는 “분양이 끝난 후 거래가 이뤄져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며 “세무서에서는 실계약자인지 명의대여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자료상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라 신고 당시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됐으나 추후 기획조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는 5년 이내, 불성실 신고로 판명되면 7년 이내까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며 “이 또한 서류상 명의자에게 추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 계약 후 전매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세무서가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서류상 명의자에게 부과되므로 명의만을 대여한 주민들이 고스란히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부동산 투기꾼들의 말만 듣고 아무것도 모른채 약간의 대가에 명의를 대여하면 몇 년 뒤에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투기 열풍에 휩싸여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