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너무 통제하면 사업하지 말라는 것”

정부의 아파트 불법 개조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들이 여전히 불법 개조를 부추기는가 하면 당진군이 오히려 건설회사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아파트 발코니 불법 개조에 대해 모델하우스 확장형 발코니 설치는 물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도 사용승인 후 2~5개월간 확인점검을 실시해 불법 개조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 이후에도 최근 당진읍에서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면 여전히 확장형 발코니를 설치해 두고 있다. 더구나 모 건설회사는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에게 자사 협력업체와 계약해야 유리하다며 불법 개조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불법을 단속해야할 도시건축과 담당자는 “설계대로 모델하우스를 시공하라고 하는 것은 아예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건설회사들이 양질의 주택건설을 도와주는 입장인데 너무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에게 불법 개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델하우스 안내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라고 몇 번 통보했고 소비자들도 발코니 개조가 불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준공 이후에 적발해 벌금을 물리면 된다”고 밝혔다.

발코니를 불법으로 개조해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원상복구를 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년 두차례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건설회사들이 확장형 발코니를 모델하우스에 설치해놓고 불법 개조를 부추기고 있으나 불법을 감시하고 적발해 시정시켜야할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건설회사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