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진경찰서는 화물연대의 시가지 집회를 막기 위해 특정 단체로 하여금 사전 집회 신고를 하도록 개입한 의혹이 있는데 그 발상과 범위가 커 심대한 파문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지난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영향을 크게 줄 정도의 파업과 집회를 했던 대형화물차 노조다. 당진에선 한보철강에 그 본부가 있는데 화물연대의 당진시내 시위가 예상되자 당진경찰서는 당진읍번영회에 당진시내에 사전 집회신고를 내도록 해서 화물연대의 집회를 원천봉쇄 했는데 그 기간이 7월 23일부터 11월 23일까지 4개월 간이어서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비난받고 있다. 당진읍번영회는 경찰의 말을 듣고 고민 끝에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둘 이상이 모여 시위나 집회를 할 수 있는데 6공화국 시절에 집회 및 시위를 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집시법을 만들었다. 집시법엔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를 불허 할 수 없다. 당진경찰서가 화물연대의 시내집회를 원천봉쇄 하기 위해 생각해 낸 것이 특정단체가 미리 같은 장소에 집회신고를 선점하게 하고 그것을 핑계로 한 장소에서 두 단체의 집회는 혼잡하여 불능하다는 이른바 '정당한 사유(?)'이다.
이런 방법은 그동안 재야세력의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역대정권들이 심심찮게 써먹은 수법인데 이번 당진경찰서의 경우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4개월로 하여 화물연대의 집회를 아주 불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당진경찰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정부기관으로서 기만과 부당한 개입을 자행했다.
이는 역대 최초 개혁세력의 지지로 탄생한 참여정부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고 개혁을 후퇴시키는 일을 함 셈이다.
화물연대가 좁은 시내에 대형화물차를 진입시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법규를 찾아 집회 주최자에게 주지시키고 조정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번 가짜 집회신고는 4개월 동안 두고두고 당진경찰서를 괴롭힐 것이다. 이미 당진전교조와 민주노동당이 집회신고를 냈다가 불허되어 집회가 무산되고 항의와 논란이 일자 결정을 번복하는 사례가 생겼는데 앞으로 상록문화제를 비롯한 군내의 크고 작은 집회와 행사가 매일 있을 텐데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바로 고쳐 끼워야 하고 스스로 몸을 묶었다면 바로 푸는 것이 자유롭다. 경찰은 이번 일을 조속히 시정하고 당사자와 군민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