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
▲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

□ 북구청의 참여예산제 도입에 시민단체의 노력이 상당했다고 들었는데...

- 2002년도 하반기에 광주시를 대상으로 예산요구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하는 바람에 행정소송까지 간 바 있다. 그러던 중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재정분권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북구청장이 이를 전격 수용했다. 북구청의 참여예산제 도입에는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의 경험과 대안이 크게 작용했다.

□ 대개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 납세자 주권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위임된 권리에 불과하다. 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가 위임된 권리의 일부를 주권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예전에는 의회가 의결하기 며칠 전에 예산안을 심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참여예산제가 시행되면 주민참여와 토론회 등으로 좀더 내용적으로 풍분한 자료를 갖고 심의할 수 있다.

□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대표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없는가?

- 시민위원들은 예산참여의 주체가 아니라 매개자다. 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예산은 곧 정책으로, 사업을 반영한 수치다. 특별한 전문성보다는 주민의 요구가 더 중요하다. 또한 예산안을 보기 어려운 이유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으로 작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