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스스로 특성에 맞는 규제완화와 사업 가능
규제완화의 내용을 중앙정부가 사전에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필요한 규제완화를 먼저 제안하는 형식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당진군은 '석문복합산업단지 특구'와 '면천 두견주 생산판매 특구', '석문풍력발전단지 특구'를 신청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 동안의 지역경제발전 대책이 중앙정부의 주도로 추진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이 없었다는 평가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규제개혁이 수많은 개별적인 수요를 모두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상황을 반영해 구상됐다.
이 같은 여건 하에서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업가적 투자 마인드를 이용해 각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며 특정 지역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먼저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규제완화로 연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진군이 이번에 신청한 3개의 특구 중 '석문 풍력발전단지 특구'의 경우 현재 석문 간척지 내에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이 공유수면매립법과 국공유재산관리법의 일부 조항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공유수면 매립법에 준공일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과 준공인가 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외의 자에게 매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또한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재산상에는 건물이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는 조항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지방의 특화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완화를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의 완화와 특구를 구상하는 지역발전 전략이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이 달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자치단체로부터 특구법 제정을 위한 특구예비 신청을 받고 연말까지 특구법을 제정해 내년 1/4분기 내에 특구 지정 신청과 계획을 접수받아 상반기내에 이를 확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