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내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 시행규칙(이하 산집법)’을 개정(2010년 3월2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 비수도권의 경쟁력 악화 및 경기침체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산집법이 시행될 경우 당진 등 수도권 인근지역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진군내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석문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 합덕테크노폴리스, 합덕인더스파크를 비롯해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이다.

군 관계자는 산집법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당진군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군청 산업경제과 기업유치팀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4월 현재 17개의 기업만이 유치됐다”며 “유치된 기업도 중소형의 작은 기업들로 산집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유치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진군의 경우 개별입지 제한 및 업종 제한을 두고 있어 기업유치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산집법 시행 이후 첨단 유망산업의 유치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방 경쟁력 악화 및 지역경제 침체의 가속화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진군이 올해 유치한 기업의 업종도 대부분 철강관련 업종들로 소규모 업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IT, 자동차 등 첨단 산업 120개의 품목에 대해 수도권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경제과 산단개발팀 김지환 팀장은 “대구와 구미시의 경우 첨단 의료복합단지와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를 조성, 관련기업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나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석문국가산단 등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가 점점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진군이 기업 입주에 제한이 있지만 제한업종이라도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과 논의와 합의를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