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면담, 집회신고 경찰개입 항의도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 주 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상정에 항의하는 충남도 서부지역 노동자들이 당진읍에서 집회를 열고 시가행진을 펼쳤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서부협의회(의장 권오관)는 지난달 23일 화물연대, 사회보험노조, 축협노조 등 충남도 서부지역 3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회관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2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희생없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당진2교와 푸른병원 앞을 거쳐 다시 경찰서 앞까지 당진읍 시가지를 순회하며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생존권 보장을 외쳤다.

시가행진 중 경찰서 앞에 도착한 시위대는 경찰의 집회신고 개입에 대한 규탄문을 낭독하고 경찰서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쳤으며 권오관 의장을 비롯한 5명의 대표단이 경찰서장을 면담해 규탄문을 전달하고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