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파트 입주민 진입로 빼앗겨

토지주 원모씨 협신주택·국토관리청 등에 이중매매

주민들, 분양받은 2백평, 5천만원 손실, 피해 호소

당진읍 시곡리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유재산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진입도로 2백여평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에 따르면 아파트 사업자인 협신주택이 지난 94년 아파트 건축에 앞서 당진읍 시곡리 원모씨에게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토지 3백평을 1억2천만원에 매입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의 일부가 도로부지와 송수관 매설부지에 편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가 당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였던 원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

즉,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땅의 실질적인 소유주였음에도 공공용지로 손실된 땅에 대한 보상금은 전 지주 원씨에게 지급됨으로써 자신들의 소유로 알고 분양받은 진입도로 340여평 중 2백여평을 빼앗겼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진입도로 일부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으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난 98년도에서야 뒤늦게 알게 된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중매매를 한 토지주 원씨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진입도로를 분양한 협신주택을 상대로 공공용지로 편입된 진입로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토지주 원씨와 협신주택이 별다른 이유없이 보상금 지급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주민들은 토지주 원씨를 배임혐의로 고발, 현재 구속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전 지주 원씨에게 빼앗긴 보상금은 이자를 포함, 세대당 평균 6만원~11만원 가량으로 총 5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주 원씨는 구속수감 중인데다 지난 98년 아파트 주민들에게 분양가에 포함된 진입도로 땅값을 환불정산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는 협신주택측마저 2년이 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당장 손실된 진입도로에 대한 땅값을 받아낼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부지로 편입된 아파트 진입도로의 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명백히 달랐음에도 이에 대한 현장조사와 확인절차없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에게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국토관리청의 탁상행정도 자신들이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측은 그러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법적권리자로 보상금도 당연히 법적인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다”며 “입주민들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문제는 이중매매한 토지주 등을 상대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