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은 지난 8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강 교육감은 지난 9월8일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혐의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공판 당시 쟁점이 됐던 내용을 재 정리해 보았다.
‘1천만원 수수여부‘
우선 강 교육감은 첫 공판에서 2001년 5월 사무관 승진후보자 김모(58)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내용에 대해 “돈을 받은 적도 없지만 돈을 돌려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주터미널 인근 다방에는 잘 가지도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사무관 승진후보자 김모(58)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관사로 찾아가 승진에 관한 사항을 얘기한 후 음료수 박스에 넣어간 현금 1천만원을 ‘선물입니다’하고 건넸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01년 11월 초쯤 공주 터미널 부근 모 다방에서 만나 1천만원을 되돌려 받았고 곧이어 승진대상에서 누락됐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같은 내용을 도교육청 황 모씨에게 털어놨는데 이 대화내용이 황씨에 의해 녹음돼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100만원 수수여부’
강 교육감은 2001년 2월 말 교육장 승진후보자 현모(60)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받았다는 기소내용에 대해 “교육감실에 찾아와 환담 후 문밖까지 배웅하고 들어와 보니 봉투가 있어 곧바로 계좌입금을 통해 되돌려줬다”며 “인사가 끝난 후였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한 얘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씨는 두번째 공판에서 “충남교육과학연구원으로 발령났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인사차 찾아가 ‘열심히 일할 테니 (다음 인사 때) 도와 달라’는 취지의 편지글과 함께 100만원을 건넸으나 인사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4차 공판에서 1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돼 있는 현모(60)씨의 부인 강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전혀 다른 진술이 쏟아져 나왔다.
강씨는 “남편이 천안으로 발령을 받고 싶어 나름대로 상사에게 예의를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청탁과 관련된 것임을 시사했다.
강씨는 인사청탁을 하면서 왜 100만원만 줬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남편에게는 100만원이 1천만원 보다도 크고 이병학씨가 (강 교육감은) 아산·천안·연기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즉 남편 현씨의 2차 공판과정에서의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인사권 밀약 언제 알았나”
강씨는 이병학씨와의 인사권 등을 밀약한 각서와 관련 “남편의 사표가 처리된 후 복직시키기 위해 강 교육감을 공주 터미널 다방에서 만나 각서를 보여준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씨의 각서와 관련된 진술은 1차 공판 때 강 교육감이 “측근이 주도해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건이 터진 후에 알았다”는 답변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교재 판매 이익금 배분 합의 있었나”
강 교육감은 교재 판매업자 이 모(49)씨로부터 교재 판매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익의 50%를 받기로 했다는 혐의에 대해 “(판매업자를) 만난 기억이 없다”, “교재를 팔고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교재를 본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강 교육감은 “도교육청 직원에게 교재를 사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추궁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씨는 “2001년 5월 아산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강 교육감과 단둘이 만나 교재판매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판매이익을 반분하자고 제안했고 강 교육감도 ‘그렇게 하자’며 이를 수락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후 강 교육감과 수시로 전화로 통화하며 판매현황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강 교육감의 도움으로 시교육청은 4질, 군 교육청은 3질씩 일괄 구입했다”고 말했다.
“부당 승진 지시했나”
강 교육감은 2000~2002년 일반직 승진심사 때 일부 심사대상자에게 최고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와 관련 “의견을 나눈 적은 있지만 일방적으로 명단을 찍어서 전달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강 교육감과 함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이모(53) 과장도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승진 후보대상자 20여 명을 가나다순으로 체크해 전달해 준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지목, 후한 점수를 주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3차 공판과 4차 공판에서 당시 예비심사위원들은 “승진대상자와 탈락대상자 명단을 건네 받았고 심사시 이를 반영했다”며 “인사권자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였다”거나 “사전 상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생각했다”, “윗분과 상의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반면 5차와 6차 공판에 참석해 증언한 또 다른 예비심사위원들은 당시 사전에 승진 우선대상자와 승진탈락자 명부가 적힌 ‘쪽지’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총무과장 개인 의견으로 생각했다”, “먼저 자문을 구해 참고용으로 생각했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 등으로 ‘윗선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답변을 꺼렸다.
심규상 충남지역신문협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