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 과장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복환(55) 충남도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천1백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구속된 도 교육청 이 모 과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제4합의부(부장판사 조병현)는 지난 1일 열린 강 교육감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제시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장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뇌물수수 건에 대해 받은 일이 없고 제의도 수락한 바 없으며 승진대상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도 부정한 공모를 하거나 실행한 바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으나 법정 조사와 증언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은 “유죄가 인정된 이상 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야 하나 모든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우 검사는 “지금도 공무원 사회와 교육현장에서 줄서기가 만연해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기해 교육현장과 공직사회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은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옥중결재로 교육계를 유린하는 강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교육감 측 변호인은 “돈 받은 것도 없지 않냐”며 “최소한 집행유예를 예상했는데 형량이 많아 즉각 항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 8월과 2001년 5월 사무관 승진후보자 김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같은 해 2월 교육장 승진후보자 현모(60)씨로부터 1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교육감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1백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심규상 충남지역신문협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