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시한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말 종료예정이던 농·축협의 조합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이 3년간 연장됐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농업인들은 예탁금 및 목돈마련 저축가입을 통해 농가부채 상환자금 및 재산형성 자금을 축적할 수 있어 농업인의 저축의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농가부채 증가, FTA협상 등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약 2천5백억원 이자소득 증대를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부담을 상대적으로 나아지게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