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협상은 농업의 생사기로를 가름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식량안보를 지키느냐, 아니면 민족농업과 7천만 민족의 생명을 다국적기업에게 송두리째 내주느냐 하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와 통상관료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농업의 발전없이 경제발전은 우스개 소리일 뿐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농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농업의 보호, 발전없이는 농촌도, 지역경제도, 도·농 균형발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쌀 재협상 촉구와 더불어 생명, 환경, 안보산업인 농업의 회생과 지역농촌경제 발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개방안에 대한 국회동의 등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도 없이 WTO 양허안을 제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국민여론과 합의에 기초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쌀 협상 시한을 연장하고 의무 수입물량을 2004년 기준, 한 자리 수로 축소해야 합니다.
쌀 시장 개방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어떻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올해 말 협상 시한을 넘겨서라도 전면 재협상해야 합니다.
특히 관세화 유예조건의 의무수입량 7.9%는 국민 1인당 소비량이 120㎏이던 때(1988~1990 평균)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불과 15년만에 82㎏로 줄어든 쌀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한다면 10년 후의 의무수입량은 7.9%가 아니라 실제 13~15% 이상이 되는 것으로 2004년 국내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자리수로 축소해야 합니다.
셋째, 시중유통을 최소화하고 수매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입쌀이 소비자에게 시판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문화적 충격과 쌀 시장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므로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쌀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추곡수매는 쌀 집중 출하시기에 시장가격 폭락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산술값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특히 영세소농의 경우 수매제도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넷째,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규모에 상당하는 쌀소득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쌀 가격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변경하고 80㎏ 기준으로 17만원에 미달할 때 농가소득을 보전한다는 정부의 쌀 소득보전 직불대책은 논농업 직불제를 포함하고 있어 농가의 실질소득에는 도움이 적고 쌀가격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수입개방 피해규모에 상당하는 직접지불제 대폭 상향, 식량자급율의 법제화, 농업재해대책 현실화, 농지관련법 보완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재고미에 대한 가시적 처리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쌀 재고량은 710만석이며 이중 수입쌀은 48%로 당장 내년부터 수입쌀 때문에 재고미가 급증해 국내 쌀 정책의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재고미의 대북지원 등 그 처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우리 삶의 터전인 농촌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근본적인 농업개혁을 이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미래,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번 쌀 재협상과 관련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