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군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군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낸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납세자의 주권은 확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예산에 대한 군민의 통제와 감시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예산안 편성과 관련 자료의 제출, 참여보장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과 예산요구서와 사업기획서 등 관련자료의 공개를 포함하는 ‘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을 외면한 채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포럼’란을 두고 의견수렴 정도에 그치고 있는 당진군의 태도는 아직까지 납세자 보다는 징세자의 권리를 우선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5년 폐지를 앞둔 행정자치부의 2004년 예산편성지침은 예산의 탄력성 및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군의 2004년도 예산안 편성은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2004년도 예산안 중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분석해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사회단체 지원 심의위 심의받지 않는 민간경상 보조예산 크게 증액

관사 매각 또는 용도변경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 필요

군정 및 의정공개 위한 인터넷 동영상 설비 구축 검토해야

심의받지않는 민간경상보조금 증액

이번 새해 예산액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5억507만원, 민간경상보조금은 25억2천32만원, 민간행사보조는 3억6천340만원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 민간사회단체 지원예산의 증가는 NGO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대목으로 ‘증액’자체는 긍정적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사회단체 예산지원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심의절차를 거쳐야하는 사회단체보조금보다는 민간경상보조에 예산편성이 크게 증액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야 한다.

민간경상보조는 예산과목 명칭상의 구분은 있지만 실제 지원기준이나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와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 대상이 중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부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도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다분함에도 별도 예산으로 책정돼 있어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도의교실의 경우 바르게살기운동 당진군협의회에 도비 250만원, 군비 514만원 등 모두 735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충남정신발양 사업추진의 경우 당진군추진협의회에 480만원, 읍면추진협의회에 72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중 반은 도비, 반은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충,효,예 교실운영에도 2천610만원을 책정했다. 이들 예산 역시 도비지원을 근거로 별도 예산으로 책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단체와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예산제을 위한 예산 계상돼야

2004년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정보의 공개확대 및 의견수렴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당진군의 예산편성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고 사전의견수렴절차는 있으나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같은 현실 극복의 일환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작성,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도가 실제로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시도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실과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시점 이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참고로 원주시의 경우 시민단체와 시, 시의원이 공동으로 예산감시포럼을 결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시민위원회 구성 및 예산 교육, 그리고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위원회 의견 수렴 등)노력 등 예산편성과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편성 그리고 집행을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형태는 다르더라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전거 이용시설 현실성 검토해야

새해예산안에 자전거 이용시설정비사업으로 8억원이 책정됐다.

자동차 이용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과 에너지 소비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인도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현 시가지의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경우 원당택지개발지구나 읍내토지구획정리지구 등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하는 편이 더 옳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자전거 이용시설보다는 오히려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이나 안전시설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관사 매각 또는 용도변경 관련

예산편성 필요

당진군은 새해예산안에 관사 유지관리비로 303만5천원, 연료비로 273만원, 상하수도 요금 36만원, 전기요금 39만6천원을 편성하고 있다.

현재 도내 15개 기초자치단체 중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시장·군수는 공주·서산·금산·부여·태안·당진 등 6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7월1일 민선 3기 출범과 동시에 새로 취임한 시장·군수들이 선거공약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운영되는 관사를 매각 또는 용도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이전 관선시절 군수는 중앙에서 임명을 받아 부임했기 때문에 관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은 관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각종 유지관리비로 650만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근 시군의 사례처럼 매각 또는 용도 전환해야 한다고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주민들은 밝히고 있다.

군정 및 의정활동 공개 위한

인터넷·케이블 TV중계 예산 검토해야

군의회 심의과정이나 기타 군정관련 회의 등을 전 주민에게 공개(비공개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토록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을 활용하거나 케이블TV를 통해 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군정과 의정에 대한 주민관심도 제고와 의정정보의 신속한 제공,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등 기대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전국 최초로 상임위와 본회의 인터넷 방송을 실시해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상임위와 본회의 인터넷 방송시 녹화장비, 편집인력, 홈페이지 개편 및 수정 등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나 열린 의정과 주민참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단계적 추진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