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원칙에는 동의, 업무량 폭주로 점진적 개선”
공무원과 업자, 정치인 간의 결탁 등 각종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을 받아왔던 군 발주 수의계약 상한금액이 대폭 축소된다.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지부장 최창용)는 지난 12월2일 군수와의 2003년도 하반기 협의에서 각종 부패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군 발주 수의계약의 가능금액을 현행 3천3백만원 이하에서 33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협의에서 최 지부장은 “공무원 집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정부패”라며 “330만원 이상 금액의 공사에 대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견적입찰로 전면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지부장은 “우리 군에서도 몇 해 전 이와 유사한 건으로 면장과 군의원 사이의 보이지 않는 알력에 의해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다”며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 하는 계약행위는 선의의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소액공사 견적입찰제 시행이라는 미명아래 일정금액 이하는 무제한으로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어 부실공사의 단초를 제공하고 건실한 업체를 도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정치인과 언론인, 지역유지 등 토호세력의 나눠먹기식 수의계약으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은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것”이라며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투명한 행정집행을 가능케 하며 건설업체 관련 임원의 주소지 이전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자견적입찰제로 전면 전환한다면 건별 업체당 1만원씩의 응찰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재정수입도 증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인옥 재무과장은 “일부분 동감한다”며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330만원 이상 공사의 전면적 전자견적 입찰제 시행은 인력보강 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협의 이후 당진군은 3천3백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현재의 규정을 1천1백만원 이하 공사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진군 재무과 홍사홍 경리담당은 “모든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지만 330만원 이상을 모두 입찰할 경우 업무량이 폭주해 공무원 인력이 증원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여건이 문제인 만큼 1천1백만원 이상의 공사를 모두 입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발주 수의계약을 축소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수 건설업체도 환영하고 있다.
‘ㄷ’토건의 이모 대표는 “기득권층은 꺼리겠지만 투명성과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금액을 대폭 낮춰야 한다”며 “다만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맡는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게 된 업자의 경우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사례를 하려고 하는 등 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ㅅ’건설의 유모 대표도 “기회균등을 위해 수의계약 금액을 낮추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군 발주 수의계약에 대해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조만간 관련 규정의 개정 등 후속조치가 따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당진군은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발주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공사가 집중되는 등 특혜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