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이사장 “사건 해결 후 거취 결정하겠다”

손인교 이사장을 비롯한 당진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이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본지 488호 보도)와 관련 검찰에 고발 조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남도지부는 지난해 12월12일 당진새마을금고 손인교 이사장과 최명재 전무, 전모 과장, 박모 대리 등 사고 당시 재직중이던 임직원 4명에 대해 금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연합회 도지부가 손 이사장 등을 고발한 이유는 지난해 발생한 이모 대리의 금융사고와 관련, 대출 당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결재가 이뤄졌으며 도 감사로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보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사전관리와 사후처리를 부실하게 해 금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다.

당진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연합회 도지부 감사과정에서 재직중인 이모 대리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7월 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8억여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당진읍 계성리에 친인척 명의로 건물을 짓다가 들통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자 당진새마을금고는 이모 대리로부터 신축중인 건물을 지난 9월30일까지 넘겨받기로 하고 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 공증을 받았으며 준공이 안될 경우 건축허가 일체를 양도받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말까지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 10월1일 이사회에서 이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새마을금고는 10월6일까지 별다른 이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이모 대리가 신축 중인 건물을 10월7일 시공업체인 ‘ㄹ’건설에 명의 이전하고 10월9일 잠적함에 따라 대출금 자금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진새마을금고는 이씨의 잠적 이후 신원보증인과 임직원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으며 손실보전을 위해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씨의 신원보증인 박모씨는 “18억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사장과 전무가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10월1일 이후에도 이전 조치하라고 여러번 만나서 말했는데 이전하지 않았다”며 “임직원들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어딨냐”고 항의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이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손인교 이사장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당시 재직중이던 최명재 전무의 책임을 거론했다.

손 이사장은 “전무에게 이전하라고 지시했는데 전무가 계속 이전을 미뤘다”며 “10월9일에 공증을 받았던 서류를 가지고 이전을 하려고 법무사에 맡겼는데 이미 ㄹ건설로 이전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명재 전 전무는 “손 이사장이 말한 것과는 다르다”고 해명하면서도 “지금 뭐라고 말할 상황은 아니고 검찰에서 밝혀질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금융사고 이후 당진새마을금고 내에서는 감사가 손 이사장을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손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손 이사장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