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외 지역 선호
지난해 당진지역의 외지인 토지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 종합민원실이 작성한 ‘2003년도 토지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량은 2만744필지에 4,215만평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02년도 토지거래량이 8천938필지에 576만평인 점을 감안할 때 632%의 폭발적인 증가율이다.
특히 지난해 외지인의 토지 거래는 1만4천198필지에 1만570평으로 210%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토지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대전·충남북의 11개 시·군이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당진 지역이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민도 990㎡(300평) 이하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도 활발한 토지 거래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법이 개정돼 일부 농민과 부동산 업체들이 영농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사들였다 되팔고 있다. 당진 왜목마을 주변에서 이 같은 판매 방식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군 종합민원실의 부동산 담당공무원은 “수도권의 부동산 컨설팅 회사 등에서 송악과 송산, 신평의 임야와 염전 등을 싼 값에 취득해 분할 후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량이 곱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