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대법원 상고,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용해 도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용해 도의원에 대한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충남도의 고위 공무원을 동원해 구내식당 운영권을 따내고 계약해지 과정에서 판매예상금과 집기료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혐의는 모두 인정되나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외자유치를 위해 기관보증이 필요하다는 청탁과 함께 ㈜중부농축산물 물류센터 유종준 전(前) 대표이사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