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의식한 폐쇄적 행정” 비판 제기돼
당진군이 기능직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면서 공개채용이 아닌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시험공고를 내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19일 당진군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당진군지방공무원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냈다.
지방사서 서기보 1명과 기능 10급 기계원 2명, 기능 10급 사무원 3명, 기능 10급 전기원 1명, 기능 10급 운전원 1명 등 8명을 뽑는 이번 특별임용시험은 공고와 동시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시험시행 공고일 전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응시자의 주소지가 당진군에 있는 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일시사역 인부임은 제외), 사서직과 운전원은 3년 이상, 기계원과 전기원, 사무원은 6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도 2월19일부터 5일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뿐만 아니라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요구하고 있다.
당진군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공무원은 “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과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 대학 성적증명서까지 요구하는가 하면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만 공고하는 등 폐쇄적인 데다 다분히 특정인들을 의식한 인사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비공무원’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이 ‘당진군 인사부서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달 전에도 측근을 대거 기능직으로 특채시키더니 이번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이라는 시험공고를 공무원내부전산망에 띄웠다”며 “기회를 모두에게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당진군 자치행정과의 인사담당 공무원은 “이전에 채용했던 정원 외 상근인력이 있었는데 그 동안 정원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정원을 받아 기능직으로 정식 채용하려 했던 것”이라며 “공개채용하면 지나치게 몰릴 것 같아 현재 근무하고 자로 자격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