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당진읍에 살고 있는 황모씨(여)는 지난 18일 “군청 교통재난관리과의 이모 공무원이 지난 8월14일 밤 11시40분경 당진읍-순성면간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며 “다음날 혈액 채취를 통해 음주량을 측정하니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4%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씨가 술을 마신 상태여서 회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이는 명백한 뺑소니”라며 “그런데도 이씨는 자신도 다쳐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고 119구급대가 본인만 빼고 호송해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갔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황씨는 “이씨가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 동승한 나와 차량을 운전했던 전 직장상사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나는 아직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씨는 반성의 기미나 미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이렇게 부도덕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모 공무원은 “월14일 사고를 낸것은 사실이고 이들에게 잘못을 보상하고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도의적으로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들은 내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또 “전치 2주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는데 합의금으로 3500만원과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는가?”라며 “게다가 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황모씨를 알지도 못하고 동승자는 손모씨 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