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 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남 내륙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발전가능성이 큰 당진군 지역의 외지인 토지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토지거래량은 7천703필지에 1천771만1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51필지, 872만5천㎡보다 필지수는 90.2%, 면적은 102%가 증가했다.
특히 외지인 토지거래는 같은 기간 4천675필지에 1천74만㎡로 전년대비 각각 100.2%, 119% 증가했으며 전체 거래량의 60.7%와 60.6%를 차지했다.
이처럼 당진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대전·충남북 11개 시·군이 지난해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당진 지역이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법 개정으로 3백평 이하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된 수도권 거주자 등 외지인들이 당진 대호간척지를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일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집중적인 홍보가 이를 더욱 부채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 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는 지역의 땅값을 필요 이상 치솟게 함으로써 지역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기업유치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 종합민원실의 부동산거래 담당 공무원은 “이른바 ‘계획부동산’이라 불리는 일부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에 의한 가수요로 토지거래가 폭증하고 있다”며 “일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경우 큰 필지의 땅을 구입한 후 작은 필지로 분할해 파는 경우가 많아 향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