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보철강 전용사용권 가질 경우 타 업체 물동량 처리 곤란 우려
한보철강이 최근 하역전용 크레인을 새로 도입하면서 송악부두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요구하고 나서 이 부두를 이용하는 타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6일 한보철강은 산적화물 전용 하역기(LLC)를 새로 도입해 32번 부두에 설치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한보철강 A지구의 열연생산 증가에 따른 수출입 증가이지만 실제 이유는 송악부두의 전용사용권 때문이다.
LLC는 벌크 카고(Bulk Cargo)라 불리는 산적화물의 하역을 위한 전용 크레인이다. 그러나 송악부두에 이 하역기를 사용해야 할 만큼의 산적화물 물동량은 없다.
물론 일반화물도 취급할 수 있지만 작업효율이나 능력이 일반 화물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보철강은 이 LLC의 도입과 함께 이미 고철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31번 부두에 이어 32번 부두의 전용사용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도 송악부두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의 정진걸 부두계장은 지난 22일 “전화 상이지만 한보철강에서 3만톤급 1개 선석에 이어 5만톤급 1개 선석 280m 중 70m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요청했다”며 “전체 물동량이 부두의 하역능력을 초과할 경우 한보철강에 전용사용권을 주기로 이미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계장은 “물동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검토해야 하겠지만 아직 물동량이 가시적으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보철강의 전용사용권 요구에 대해 현재 송악부두를 이용하고 있는 타 업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만약 한보철강이 전용사용권을 갖게 될 경우 부두이용이 크게 제약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송악부두의 연간 하역능력은 350만톤이다.
그러나 한보철강의 연간 하역량은 60만톤 정도로 오히려 동부제강에서 120~130만톤 가량을 하역하는 등 타 업체에서 더 많은 물동량을 취급하고 있다.
송악부두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동부제강이나 환영철강 등은 인근의 평택항이나 인천항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평택항을 이용할 경우 톤당 6천원, 인천항을 이용할 경우 톤당 1만원의 물류비가 추가된다.
한보철강 외에 부두를 이용하고 있는 타 업체들은 처음 부두가 건설될 당시 한보철강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엄연히 국가부두인데다 한보 부도 이후 여러 업체에서 사용해왔고 2001년 5월 이후부터 공용부두로 운영됐기 때문에 한보철강이 전용사용권을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해운의 이병성 상무는 “최근 항만하역의 용이성 때문에 당진의 공단에 입주한 업체가 많다”며 “만약 한보철강이 송악부두의 전용사용권을 갖게 된다면 이 업체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상무는 “국가 공용부두인 송악부두의 전용사용권을 특정 기업체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물동량 증가와 함께 한보철강의 전용사용권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업체간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