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투자 유치 위한 적극적인 활동 요구돼
연합철강이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건설하려던 3개 선석의 항만계획을 사실상 포기했다.
지난 6일 충청남도는 최종시한이었던 3월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합철강에 대해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예정됐던 5만톤급 2선석과 3만톤급 1선석 등 3개 선석의 항만건설 계획을 직권 취소했다.
충남도는 직권취소에 앞서 지난해 12월 고대지구에 예정된 3개 선석의 부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포기하든지 양자간에 선택할 것을 연합철강에 통보했다.
연합철강이 지난 2002년 1월 고대지구의 공장용지 10만평을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부두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두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평택항 종합계획에 3개 선석의 민간자본 투자 부두계획은 그대로 남게 된다.
이 경우 실제로는 부두 건설이 전혀 진행되지 않으면서 계획상으로만 민자부두의 건설이 잡혀 국가재정투자 부두의 유치를 어렵게 한다.
연합철강은 고대지구의 공장부지 매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항만건설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남도와 당진군은 연합철강이 민자부두 건설계획을 사실상 포기하자 건설교통부에 대해 관할청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계획상에 나타나 있는 연합철강 부두는 건설교통부가 소관부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의 관할과 함께 ‘산입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민자를 유치해 부두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부두의 건설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따라서 관할부처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해 ‘산입법’ 대신 항만법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부두건설에 국가재정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당진군 경제항만과의 김기서 항만물류담당은 “20일 충남도 항만담당자와 함께 건교부를 찾아 해수부로 관할청을 이관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해수부는 관할청을 이관할 경우 민자 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많은 만큼 부두건설에 훨씬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합철강 부두의 경우 아산만의 초입인 만큼 경쟁력이 좋아 민자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수부가 민자투자를 최대한 유도하고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가 재정투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항만전문가들은 민자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지금부터 국가 재정투자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이병성 전문위원은 “수요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사업자가 막대한 부두건설 비용의 지출을 감수하며 기업을 입주하려고 하겠는가”라며 “지금부터 국가 재정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