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채해결위한 인원감축 등 사업조정안 발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진우두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H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당진우두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의 사업조정 계획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지정해제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이라며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해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LH공사가 11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인원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비롯한 사업조정안을 발표하는 등 사업 진행에 있어 추진이 어려워 지자 이 같은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당진 우두택지개발사업은 당진읍 읍내리, 채운리, 우두리 일원 등 783,832제곱미터(237,108평)규모로 사업비 2149억원(보상비 1025억원, 조성비 112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당초 LH공사는 우두택지개발지구에 5648세대의 공동주택과 156세대의 단독주택을 건설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공공청사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특히 지난 2006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된 이후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진군은 지난해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촉구문을 LH공사에서 발송했다.
당진군청 도시교통과 관계자는 “LH공사가 재정적 위기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우두지구의 개발사업 해제를 요구하는 등 탄원서를 LH공사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하며 민원이 발생해 왔다”며 “지난해 11월 LH공사가 우두지구 해제민원과 관련해 주민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도 가졌다”고 말했다.
LH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요구한다면 사업 조정을 거쳐 축소하거나 연기할 계획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왔다”며 “국토해양부의 검토 등 행정절차가 5~6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반기 중 검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두지구가 해제된다하더라도 해당 토지주들이 지난 2006년부터 택지개발지구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등의 불이익을 받아 앞으로 해결되어야할 과제로 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