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1세 이상의 암소 중 농장에서 사육할 목적으로 거래되는 한우는 브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브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있는 한우에 대해 가축시장 거래가 허용되며 증명서 신청은 축산위생연구소 통합지소에서 채혈 및 실험실 검사 후 농가에 발급한다.
5월 한달 홍보기간을 거친 다음 모든 거래 송아지에 대해 브루세라병 증명서가 없거나 미 소지자 및 출하농가에는 모두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처분된다.
검사증명서 없는 한우에서 브루세라병 발병시는 보상금이 차등 지급(60%)되는 만큼 축산 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