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위원회의 82.9% 군수·부군수가 위원장41개
위원회 중 회의 열지 않은 위원회 10개 이상
민간위원 확충·회의록 공개·정책반영 여부 통지 이뤄져야
41개 위원회 중
18개가 한번도 회의 안 열어
현재 당진군 산하에는 모두 41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14개,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20개이다. 전체 위원회의 82.9%에 해당된다.
또한 2003년 10월30일 현재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8개, 1회 개최가 8개, 2~5회 개최가 10개, 6~10회 2개, 11회 이상이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에는 41개 위원회 중 10개 위원회가 1년간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민자유치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기자재도입 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은 최근 2년 간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됐다.
이렇다 보니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자율성 없이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년간 시민단체 등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폐지와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위원장의 민간인화 등을 제안했지만 별 다른 진척이 없다.
순수 민간인 비율 낮아,
공무원·관변단체 인사 많아
군 산하 위원회는 주민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공무원간의 상호 의사전달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전문지식을 인용하고 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자치단체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요식적인 절차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순수 민간위원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군수나 부군수가 위원장인 비율이 82.9%라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듯이 실질적인 민간위원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법령에 의해 일부 꼭 필요한 위원회를 제외하고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들의 비율이 높아야 함에도 여전히 관련 실과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간위원의 비율이 높다고 해도 상당수 위원들의 경우 전직 공무원과 관변단체 구성원 등 비교적 집행부에 우호적인 위원들로 구성된 상황을 감안하면 순수 민간위원의 위촉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회의내용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군 산하 위원회의 회의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물론 법령상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를 금지한 위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회의자료나 결과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다.
원칙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에게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위원회의 특성상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기간을 거친 후에라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주민생활과 관련된 회의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원회 의결사항 반영여부 통지해야
군 산하위원회의 운영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조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의 군 산하 위원회는 극히 형식적인 역할만을 맡고 있어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소관 부서의 정책결정자에게 서면으로 전달되고 정책결정자가 이의 반영여부나 결과를 참여자 및 이해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투명화와 내실화를 통한
제도의 활성화 필요
위원회 제도는 현재 많은 문제점과 개선 과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대 행정의 관료주의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적 장치임에 틀림없다. 위원선정과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행정의 중립성 및 정책의 안정성,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더욱 커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군 산하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화를 통한 제도의 활성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