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읍 3곳 중 올해 계림공원만 조성 용역비 수립”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명과 재생산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이 지정만 돼 있고 실제로는 조성이 되지 않아 사유재산권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수일 의원은 지난 6월30일 군정질문에서 “지난 1968년도에 지정된 당진읍의 도시자연공원 3곳은 35년 이상 조성계획이 수립조차 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시자연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안공원과 송정공원, 계림공원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중수 도시건축과장은 “공원지정은 모두 51개소로 조성이 완료된 곳은 근린공원 6개소와 어린이 공원 3개소, 조성 중인 곳은 근린공원 4개소와 어린이 공원 6개소, 미조성 공원은 도시자연공원 4개소와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 공원 22개소”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도시자연공원 4개소 중 신평공원 1개소는 2004년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당진읍 도시자연공원인 정안공원, 송정공원, 계림공원 등 3개소 중 주민접근이 용이한 계림공원의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을 올해 1회 추경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