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오는 2007년까지 해안주변의 산지전용 허가를 2007년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결정에 따라 해안주변 자연환경의 보호 및 유지가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 군 관계자는 난개발을 방지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함으로써 해안주변의 경관을 살리기 위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진의 해안주변 임야가 외지인의 투기대상이 되고 있고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당진군 산지전용허가사무처리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변가 산림 중 집단적으로 입목이 생육되고 있고 소면적으로 분리된 산지와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 중 입목지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전면 제한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상 500m이내 구역은 전용면적을 1,500㎡ 이내로 허가 제한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상 구역은 현행산지관리법을 적용처리 하되 목적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적용에 있어, 공용,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해안가 임야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 산림축산과:350-3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