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당진군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입지제한처리 기준’를 발표함에 따라 개별공장의 입지기준이 강화됐다.
당진군의 개발여건이 좋아지며 기업입주가 증가하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이 만연하고 개별적인 건축물의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및 환경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으나 이번 특별대책 발표로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등이 어느 정도 제한될 전망이다.
환경오염유발 업종 110종
입지 제한돼
당진군이 제정한 ‘당진군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입지제한처리 기준’는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110개의 세부 업종을 정하고 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이 세분화되어 확정되기 이전까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한 것으로 오는 200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번 특별대책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및 기종공장의 업종변경, 타 용도의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전용할 경우 등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뚜렷이 해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산지전용허가 업무처리 기준에서는 해안선변 경관 보호를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 중 입목지인 경우와 100m 이상 500m 이내 지역은 최대 전용면적이 1500㎡ 이내로 산지전용허가가 제한된다.
또한 평균 경사도가 20。 이상인 산지의 원형 보전, 건축계획이 없거나 소규모 건축계획인 야적장, 고물상 등은 산지전용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고시
대상 업종은?
이번 기준고시에 따라 적용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분류된 110개 업종이 적용받게 된다.
우선 △음·식료품 제조업군에서 도축업 등 6개 업종 △섬유제품 제조업군 중 염색 가공업 등 4개 △원모피 가공처리업 △가방 및 신발 가공업 중 원피가공업 등 2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중 방부처리업 등 2개 △펄프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군 5개 업종 전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군 39개 업종 전부 △제1차 금속산업군 23개 업종 전부 등을 명시했다.
또한 공장이 설립돼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등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인 폐기물 처리 관련업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한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공장의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한다.
당진군청 기획감사실 김영관 사무관은 “기존에는 무분별하게 기업을 유치했으나 이로 인한 난개발 등 자연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이와 같은 특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당진군에 추진 중에 있는 산업단지가 오는 2009년에서 2010년경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공장의 집중화와 합리적인 배치를 위해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제한 업종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선정했으며 각 실과에서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그러나 제한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공장의 경우 심의를 거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