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절대불가’ 방침, 관련 기관 냉담하자 신청 철회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전용항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동부제강이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취하해 그 원인과 배경을 둘러싸고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자체항만 5만톤급 3선좌와 3만톤급 2선좌의 건설을 위한 착공신고를 제출한 바 있는 동부제강은 올 4월 사업기간을 현재의 ‘2003년 11월1일~2007년 10월3일’에서 ‘2003년 11월1일~2011년 10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부제강의 실시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 대전국토관리청, 충남도 등 대부분의 관련 기관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충남도로부터 의견건의를 요청받은 당진군은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진군은 충남도에 제출한 공식의견을 통해 “동부제강의 계속된 사업지연으로 당진항 부두확보 및 물동량 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우리군의 항만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간연장을 불허하도록 관련기관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당진군은 “동부제강 고대지구의 확장부분 개발기간은 2005년까지로 항만건설 사업기간이 2011년 10월로 연장될 경우 항만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항만배후지가 장기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부제강은 지난 1996년 9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2002년 5월 충남도에서 고시한 항만 확장부분 개발계획을 당초의 ‘1996~2002’에서 ‘1996~2005’로 변경했으며 같은 해 12월 공사 착수기한을 2002년 12월15일에서 2003년 12월15일로 1년 연장했다.
당진군은 동부제강이 착공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03년 11월1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현재 공정율이 0.6%에 불과해 사업기간 내에 전체 선석 중 5만톤급 1개 선석의 건설도 과연 가능할지 우려하고 있다.
당진군 경제항만과 항만물류계의 담당공무원은 “당진의 산업 물동량 증가에 따라 2020년까지 22선석이 필요하며 당장 2006년까지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해 5선석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고대지구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주체가 지정돼 있어 자유로운 투자가 불가능해 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항만 관계자들은 동부제강의 항만건설 의지나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당진군은 급증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기업의 자체 물동량 처리를 위한 전용항만보다 지역의 전체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다목적(일반)부두가 필요하다며 동부제강이 사업기간 내에 항만을 건설하기 어렵다면 재정 또는 민자투자를 통해 다목적 부두가 건설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진군과 관련기관의 공식입장이 접수되자 동부제강은 지난 6월29일 신청을 철회했다.
사업기간 연장신청과 취하에 대해 동부제강은 공정상의 문제일 뿐 다른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동부제강 항만담당인 곽순호 팀장은 “당초 항만건설에 필요한 케이슨 시설을 평택항에서 제작하려고 했으나 여유가 없다고 해서 현장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공정상의 문제 때문에 공사기간을 맞추기 힘들 것 같아 완공시한의 연장을 신청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