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주민 동의 없이는 공사 안 해”

【정미】 정미면 도산리 농어촌도로 202호선(정미면 신시리~도산리~대조리) 포장공사가 중단된 후 군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주에게 보상금 수령 안내문을 발송해 도산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당진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도로 갈골선은 신시리에서 대조리까지의 구간으로 6.8㎞에 대해 2000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은 구간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산리 벌마을 647m 구간이다.

군에서는 지난 7월12일 변경된 노선의 토지주 10명에게 9천100여만원의 보상금 수령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주민들은 도로설계 변경에 대한 이의서를 군에 제출하고 노선변경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은 군에서 지난 3월9일 주민설명회 때 기존안과 변경노선 등을 설명했으나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측량을 하더니 말뚝을 세우고 보상금을 찾아가라고 통보했다며 군의 권리 남용을 질타하고 있다.

주민들은 변경된 노선이 하천을 지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며 공사가 진행될 경우 농어촌도로가 지방도 645호선과 연결되는 지점이 길어진다고 말했다.

또 지난 1998년 경지정리를 한 농지에서 논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만약 군의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 논의 폭이 좁고 길게 돼 농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 도로교통과의 담당자는 “주민들에게 지난 3월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현재 잔여구간 일부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몇년 동안 기존계획노선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인근의 하천과 농지를 이용한 신규노선을 계획하고 토지주들에게 보상금 수령액과 부동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 군에 토지 보상을 요구한 주민은 없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과의 담당자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사전에 받지는 못했지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주의 승낙없이는 공사를 추진할 수 없지만 언제라도 주민들과 협의가 된다면 기존의 노선이든 신규노선이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산리 주민들은 농어촌도로 202호선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익을 위해 군에 계속 토지사용을 승낙해 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군 행정을 믿을 수 없다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주민들은 군의 일방적인 보상금 수령 통지에 대한 부당성과 동의없이 노선을 변경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군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