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도박, 허위신고 등 도덕적 해이 극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28일 국정감사 증인채택 청탁과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등으로 구속기소된 송 전 의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우건설로부터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 해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포괄적, 전체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며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돈 3백만원도 중앙당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하고 국고보조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도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는 등 의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져버리고도 국민이 생각하기 힘든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줘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예상을 뛰어넘은 판결에 송 전 의원과 가족은 충격을 받았다.
이날 공판장에는 송 전 의원의 부인인 유정숙씨와 자녀, 친지, 지인 등 30여명이 자리를 지켰는데 재판부가 혐의사실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모두 유죄로 인정한데다 예상외로 중형을 선고하자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공판장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송 전 의원의 한 측근은 “검찰 구형이 7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형량이 높아도 징역 3년 이상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