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판매업 신규허가 제한 논란

당진군, 자체 고시 통해 98년부터 신규업체 허가 봉쇄해 와

군 “체적거래 원활한 시행위해 불가피”

신규 희망업체 “경쟁원리 무시한 특정업체 특혜” 반발

당진군이 지난 98년 LPG가스 체적거래를 위해 기존 가스판매업소들을 대상으로 통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 자체 고시를 통해 신규업체의 가스판매업 진출을 봉쇄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스업 진출을 희망하는 업자들 사이에서 신규업체의 진출을 막는 것은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기존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논란의 핵심이다.

당진군은 지난 98년 7월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통해 LPG가스 공동화사업 지역에 한해 오는 2000년 말까지 신규허가를 유보하고 있다. LPG가스 공동화사업은 가스 체적거래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내권에 밀집해있는 소규모 가스판매업소를 권역별로 묶어 법인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외곽으로 이전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당진지역에서는 14개의 가스판매업소가 남부·북부권으로 나뉘어 (주)동부종합가스, (주)당진종합가스 등 2개의 법인체가 탄생하게 됐다. 여기에 H가스가 신규허가를 유보한다는 당진군 고시가 시행되기 직전 가스판매업에 진출, 결과적으로 현재 당진에는 3개의 가스판매업소만이 존재하게 됐다.

그러나 공동화사업 지역에 한해 올해 말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당진군의 조치가 기본적인 경제활동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신규희망업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당진군에 가스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한 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당진군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한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근들어 서산등 타지역 업자들이 영업구역을 당진으로 확대, 당진업체들보다 16% 가량(20㎏ 기준) 싼값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어 당진군의 신규허가 제한이 결국 기존업체들의 독과점을 조장한 결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가스사업 허가를 받으려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당진읍 읍내리 이모씨는 “가스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있음에도 안전문제를 이유로 별도의 군 고시를 통해 허가해주지 않는 것은 명분없는 행정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차량 가스공급에서 가정용 가스공급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는 우강면 인모씨도 “가격경쟁에서 기존업체들을 능가할 자신이 있으나 당진군이 허가규제를 풀지 않을 경우 사업확장을 못해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동화사업 참여업체들은 2000년 말까지 완료되기로 했던 체적거래제가 IMF 등으로 2003년까지 연기된만큼 당진군의 신규허가 유보조치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종합가스 최종덕씨는 “정부시책에 따르고자 판매업소 공동화사업에 참여했으나 막대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신규업체가 생길 경우 가스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체적거래제가 정착될 때까지 신규허가 유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대해 당진군은 올해 말까지 돼있는 신규허가유보를 당장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시대적 상황을 거스를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 담당자는 “소규모 업체로서는 어려운 체적거래제의 시행을 원활히 하고 가스안전관리 차원에서 공동화사업과 신규 사업체 허가를 제한해 왔으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 비추어 내년부터 규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