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LP가스 고정거래 시범지역

고정판매소 통해 구입, 재산피해 최고 3억까지 보험혜택

당진군이 LP가스 고정거래제도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정 및 업소용 액화석유가스(LP가스)는 고정판매소를 통해 구입해야만 한다.

LP가스 고정거래 제도는 LP가스 소비자가 판매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LP가스의 용기와 계량기를 공급설비로 규정해 판매자가 이를 직접 소유·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공급설비에 대한 비용부담을 했을 경우 그 소유권은 소비자가 판매자를 바꿀 경우 종전 판매자에게 시가 상당액을 지급받고 이전시켜야만 된다. 또 사고발생시 고의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인명피해의 경우 최고 8천만원, 재산피해의 경우 최고 3억원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가스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올해 7월 전국적인 실시를 앞두고 6개월간 시범실시에 들어가는 지역은 당진군을 비롯해 서울 중랑구 등 10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