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주민수급권 되레 제한
수급요건과 절차 대폭 제한해
재산기준 과표 아닌 시가 적용해 수급자격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당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급대상자 신청접수와 신청자 조사에 대해 오히려 법률로 보장된 주민들의 수급권을 대폭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사회의 ‘빈곤’의 문제가 ‘사회 연대성’의 원칙 아래 국가책임으로 해결돼야 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최초로 명문화한 제도로 입법과정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최근의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 및 규칙의 준비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국민들의 수급요건과 절차를 한결 엄격하게 하거나 대폭 제한함으로써 현행 생활 보호법과 비교해 명칭을 바꿔 놓은 것 외에는 내용적으로 개선된 바가 없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실업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현재의 수급대상자 신청접수 및 신청자 조사가 오히려 주민들의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사회연대와 국민 생존권의 국가책임 원칙이라는 당초의 입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많은 내용적 차이가 있음에도 신청기간을 5월2일에서 20일로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격과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한된 신청기간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법 시행 전후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주민 홍보가 있어야 하며 신청기간도 제한을 두지 않아야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격에 있어 재산기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생활보호법에서는 과표기준을 적용해 오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시가기준으로 적용기준을 바꿈으로써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수급자격 요건을 2배 이상 강화했다는 것.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수급 자격이 있는 주민이 수급대상에서 배제·탈락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조차 많은 수가 탈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수급대상자 신청접수와 신청자 조사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연대와 함께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이후 활동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