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경제가 기력을 잃고 국민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탄의 소리가 나라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경제정책은 청와대 앞에서 유턴을 하고 있고 대통령은 조금만 있으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언론이 우리 경제를 너무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나무라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경제살리기 보다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가 더 우선인 국정운영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과거사진상규명을 놓고 일단 정치권밖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맡긴다는 의견에는 접근한 상태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에는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 용공인사 포함 제의를 사실상 거부하였으며 향후, 과거사 진상 규명의 주체·대상·범위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확산되면서 협상 자체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흑백논리와 편가르기 횡행, 명예훼손 등의 법적 공방이 양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당시 일본에 대한 청구권과 경제협력 등을 규정한 협정 문서 5건의 공개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한일협정과 관련된 인사들이 다수 생존해 있고, 외교관계상 민감한 부분이 많아 공개가 쉽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나 당시 협상 당사자들의 발언록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개별보상 문제가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폐해가 많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후 형법이나 대체입법 등 개별법률로 보완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중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찬양고무죄(7조), 불고지죄(10조) 등을 부분적으로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24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법무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해 ‘보혁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환영하는 반면,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안위의 최후 보루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정권이 주장하는 과거사 진상규명은 ‘역사바로세우기’란 명분하에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고 좌파중심세력을 집권세력화하기 위한 ‘국가주도세력 교체’작업이며 좌파의 ‘장기집권’의 길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왜 현정권과 여당이 과거사진상규명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가 하는 점은 여러 해석과 분석들이 있다.
첫째, 야당을 비롯한 비판세력을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주도 세력을 교체시키기 위함이라는 설,
둘째, 편가르기가 몸에 배어 편가르기를 통해 ‘내편’을 지키고 지지층을 지키기 위한 전략,
셋째, 경제회생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과거사 정리는 지금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근본주의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를 내세워도 국민모두가 원하는 경제살리기보다 국정의 우선순위가 앞설 수는 없다.
현정권이 과거사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수백만 국민은 울고 있고 우리의 경쟁국들은 우리를 따돌리고 저 멀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4천8백만 국민이 실질적인 경제대책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현 정권은 이 나라의 앞날을 바르게 이끌 지혜와 새로운 안목을 넓혀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