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정발표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둘러싸고 논란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일부 진보 매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이 이번 권고안을 비판하고 있다.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주의교육연합,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와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舊嗤? 정치권의 경우 한나라당은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은 인권위의 권고안을 반기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상반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권고안 내용은 국가보안법 폐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집회 및 시위 규제조항 삭제 또는 개선, 노동쟁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쟁위행위 규제 최소화와 민·형사상 책임 완화, 비정규직 고용억제와 동일노동·임금 적용, 사형제 폐지, 성전환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인권위 권고안의 문제점은 절차적 미비와 함께 우리사회의 통합성, 가치, 국민정서와 법 감정, 안보 및 경제환경은 물론 헌법과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마저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권위는 3년반?동안 권고안을 준비하며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나, 정부 부처는 물론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확대, 집시법 규제조항 삭제 등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노동쟁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쟁의행위 규제 최소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억제 및 동일임금 적용 등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들 소지가 있고, 우리의 경제 및 노사관계 현실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안은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헌법질서와 시장경제 체제,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은 즉각 폐기하여야 하며, 이해 당사자와 관계 정부부처는 물론 사회전반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재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ㅊ?또한 이번 인권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안을 마련하여서는 안되며,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과 노사관계의 실태에 맞지 않거나 헌법 질서와 시장경제 질서에 배치되는 권고안은 철저히 배척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