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조례 개정, 군수 권한대행 판공비 내역공개도 요구

공무원노조 당진지부(지부장 최창용)가 현재 부군수와 과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의 용도를 폐지하고 군민과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8일 공무원노조 당진지부는 당진군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부군수와 과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군유재산인 만큼 소수를 위한 특혜적 사용을 금지하고 군민과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당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군수와 부군수용으로 2채뿐이다.

당진군은 당초 군수·부군수 및 실과장용으로 9채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1998년 IMF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지방재정 확보차원에서 군수·부군수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장 관사를 용도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과장급 공무원에게 시중임대가의 1/3도 안되는 가격에 내줘 특혜임대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공무원 노조는 부군수의 관사는 물론 시중 임대가의 1/3도 안 되는 가격에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의 주택을 사실상의 ‘관사’로 규정하고 용도폐지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당진지부의 구자건 사무국장은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맞게 관사의 용도는 폐지되거나 변경돼야 한다”며 “어려운 이웃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당진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번 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던 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해 비밀엄수 조항을 통해 내부개혁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려는 조치라며 재개정을 지난 1일 요구했으며 같은 날 “관변단체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규정과 어긋나게 청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당진지부는 지난달 28일 군수 권한대행 기간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함께 여비의 집행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등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