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성】 지난 9월9일 순성면 옥호1리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처리계획서가 당진군에 접수됐다.

이곳에 사업을 신청한 태을산업(대표 정상훈)은 지난 4월27일에도 옥호리 산 48-4번지 일원에 일일 75톤의 건축폐기물을 재생산하여 골재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당진군에서는 산지관리법 위반 및 사업계획서 재작성을 사유로 반려(5.29)한 바 있다.

태을산업은 6월14일 옥호리 48-4번지, 641번지, 산 637-13번지 등 총 3만7천559㎡ 면적(사업면적 9천350㎡)에 사업을 재신청했다. 또 당진군은 8월27일까지 서류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으나 태을산업이 보완하지 않아 8월28일 반려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지난 5월27일 군민회관에서 집회를 가졌고 6월14일부터는 건폐장예정부지 입구에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반대에 나섰었다.

그러나 지난달 9일 동일한 업자가 옥호리 산 641-1번지(임야 35,212㎡), 637-15번지(구거 67㎡), 637-16번지(구거 55㎡)에 사업면적 9천7백㎡, 일일 처리용량 150톤으로 재생 골재를 생산한다는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 이번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당진군은 오는 16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한편 옥호1리 주민들은 “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반려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다시 건폐장을 동일한 지역에 신청하는 것도 단결된 주민들의 힘으로 막아내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또 주민들은 태을산업이 641-1번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토지주로부터 받아서 사업을 신청했지만 구(농수로)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의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기반공사의 협조가 없으면 사업의 허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업주의 신청에 당진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