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교문 도로편입에 반발
호서고 " 수차례 재검토 요청했으나 묵살, 교육환경 훼손 불보듯
당진군 " 상대민원 우려돼 노선변경 불가
원당택지개발지구내에 신설될 도시계획도로에 호서고등학교 운동장 일부와 정문이 편입되어 있자 학교측이 교육환경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진군과 호서고등학교에 따르면 당진읍내로 진입하는 학교앞 도로는 원당택지개발 계획에 따라 25m의 도시계획도로로 확장 개설될 예정으로 현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계획대로 도로가 날 경우 호서고등학교의 정문과 운동장 일부가 잘려나가게 돼 학교측이 학생들의 사고위험과 교육환경이 훼손된다며 도로개설계획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학교측은 “도시계획안이 발표된 96년 6월부터 이 사실을 알고 당진군에 수차례 재검토 요청을 했으나 학교측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안을 확정해 버렸다”며 “학교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협의없이 2세 교육을 위해 마련된 학교시설을 침범하는 것은 전형적인 권위주의 행정이자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특이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 가뜩이나 고지대에 위치한 학교 운동장과 정문이 잘려나가 교육환경이 심하게 훼손됨은 물론 학생들이 등·하교시 교통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도로폭을 좁히거나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도로를 축소할 경우 병목현상이 우려되는데다 노선변경은 상대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학교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학교측은 82년 제정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에 의거, 학교시설의 보호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당진군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사업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법적인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학교측은 당진군이 계획대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전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수호 서명운동과 집단시위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도로개설을 둘러싼 마찰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