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악부두에서 한 선박이 화물을 하역하고 있다. 최근 충서항운노조에 소속된 당진지역의 항운노조를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 송악부두에서 한 선박이 화물을 하역하고 있다. 최근 충서항운노조에 소속된 당진지역의 항운노조를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독자적인 인사권 등 권한 없어, 충청권 대표항 분리독립 충분

해상도계 문제로 경기도 평택시와 헌재소송 끝에 당진군이 관할권을 찾게 되고 평택항이 평택·당진항으로 개칭되면서 현재 충서항운노조에 소속된 당진지역의 항운노조 연락소들을 분리·독립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당진지역의 항만에 노무를 공급하고 있는 항운노조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충서항운노조다.

충남 서천군 장항에 사무소를 둔 충서항운노조는 지역별 또는 사업장별로 15개의 연락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당진에는 당진화력연락소(소장 전정환)와 당진INI연락소(소장 김봉균), 당진동부연락소(소장 이영호) 등 3개의 연락소를 두고 있다.

또한 최근 관할권 변경으로 노무공급지역 확대에 따른 작업권 확보를 위해 당진신평연락소(소장 곽명룡)를 구성 개설했다.

충서항운노조 외에도 당진지역에는 헌재 판결 이후 서해항운노동조합(조합장 백미)과 당진평택항운노조(위원장 박영규) 등이 설립됐다.

그러나 아직 항만에 대한 노무공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다.

항만과 관련된 지역여건이 급변하면서 하역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당진지역에서 유일하게 항만하역에 대한 노무공급권을 갖고 있는 충서항운노조의 소속 조합원들은 당진INI연락소가 54명, 당진화력연락소가 20여명, 동부연락소가 30여명 등 모두 120여명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대략 연간 50여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향후 항만시설의 확충에 따라 연간 100억원 시대도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당진지역의 연락소들이 충서항운노조 소속으로 인사권 등 독자적인 권한이 거의 없다는데 있다.

연락소장 임명을 비롯한 인사권과 노무공급권 등 각종 권한이 충서항운노조 위원장에게 집중되다 보니 진정한 의미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의 항운노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평택지역 항만에 대한 노무공급권을 갖고 있는 평택항운노조의 경우 경인항운노조와 수년에 걸친 투쟁 끝에 분리독립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역의 한 항만관계자는 “당진지역 항운노조의 경우 초기에는 물동량이 적어 독자적인 항운노조로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도 현재는 충청권의 대표항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 독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전남이나 전북의 경우에도 각 항구별로 독립된 항운노조가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