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간척지

피해어민 우선분양 확인소송 각하돼

법원, “아직 시기 안됐다” 분양대상자 결정 재량 당진군에

석문간척사업으로 어장을 잃은 어민들이 당진군을 상대로 낸 간척지 1순위 분양 확인청구소송이 각하돼 간척지 분양문제가 관계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재판부는 간척지 분양대상자 결정권한의 상당부분이 석문간척사업 시행자인 당진군에 있음을 인정해 당진군이 어떠한 기준을 세울지 첨예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재판장 송영헌 판사)은 지난 1월 송산면 도문리 주원식씨를 비롯, 석문간척사업으로 어장을 잃었다는 석문·송산주민 500여명이 자신들에게 간척농지 1순위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시켜 달라며 당진군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소송에서 “석문간척사업이 준공되지 않은데다 분배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수분양권을 확인할 시점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척지 등의 토지에 대한 수분양권은 사업준공후 사업시행자가 분양대상자 선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 매각계획을 수립,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분양신청자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로써 소송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관계 주민들은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에 적정한 시기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 가운데 재판부가 분양대상자 선정 및 간척지 매각계획수립의 당사자를 사업시행자인 당진군으로 못박아 당진군이 어떠한 기준으로 분양대상자를 선정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직 분배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관계로 명확한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현행법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어민들은 석문간척사업이 시작될 당시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간척사업으로 발생한 농지의 최우선 분양대상자는 피해어민이었으나 96년 관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분양순위가 5순위로 밀려났다며 지난 98년 당진군을 상대로 수분양권 확인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