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 대산항 경계 밖 어업보상과 관련 대산항 개발로 피해를 입은 군내 피해 어민들에게 37억73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일을 담당하는 농업기반공사 문정갑 계장은 “대산항 경계 밖 어업보상건수 902건 67억원 가운데 414건 37억7300만원이 당진군 석문면 일대 피해 어민에게 지급될 계획으로 지난 21일경 피해 어가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했고, 현재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계장에 따르면 손실보상협의요청을 받은 피해 어민이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면 적합성여부를 검토해 보상이 이뤄지며 늦어도 5월 안으로는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이 이뤄지는 주요지역은 교로리, 난지도리, 장고항리 등이다.

한편 발주처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보상과 관련 “1990년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조성 때 보상 받은 주민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이중보상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피해 어민들은 이에 반발해 ‘항계 내’ 보상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