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거쳐 내년 3월부터 보상금 지급 시작

【석문】 대산항 개발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설명회가 열려 내년 3월부터 보상이 착수될 예정이나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산시 대산읍 화곡3리 마을회관에서 대산항 개발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최종설명회가 열렸다. 대산항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맡은 부경대학교에서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피해 범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부경대 용역 연구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협과 태안해양경찰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피해범위를 조사한 결과 맨손어업 2천883명과 어선어업 1천75척을 보상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부경대 용역 연구진은 이날 제출한 자료에서 대산항 인근 김 양식장 4곳, 가두리 양식장 4곳, 축제식 양식장 등은 피해범위를 벗어나거나 생산실적이 전혀 없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한 1년간 19번에 걸쳐 직접 갯벌에 나가 현지 실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보상을 신청한 석문면 삼화3리와 대산읍 일부 지역은 피해지역에서 맨손어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상지역에서 제외된 일부 주민들은 최종설명회에서 발표된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산항건설 당진어업피해보상대책위 박정국씨는 “양식어업의 경우 당초 제시된 안보다 피해범위가 축소돼 대호방조제-삼길포 앞 가두리 양식장과 소난지도, 대난지도의 허가 양식업 등이 제외됐다”며 “컴퓨터 시뮬레이션 만으로는 실제 피해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석문면 삼화3리 김영철 이장은 “마을 주민들 중 절반 정도가 평소에 실제 조업을 하고 있는데 석문면에서 유독 삼화3리만 제외됐다”며 “연구진의 실사 당시에 없었다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농업기반공사 대산항 보상수탁팀은 어업피해조사 보고서가 접수되는 대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내년 3월부터 보상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석문면 삼화3리 등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