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5개면 의약분업대상 제외 될듯
병·의원, 약국중 1곳 없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에 당진지역에서는 최소한 5개면이 병·의원이나 약국중 한곳이 없어 분업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 보건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병·의원과 약국이 각각 1개 이상 있는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당진지역에서는 5개면이 보건지소 외에는 의료시설이 전혀없거나 이들 시설중 1곳이 없어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병·의원, 약국이 1곳도 없는 고대면, 대호지면, 우강면을 비롯 약국이 없는 정미면, 송산면 등이다.
한편 당진군 보건소는 이에 앞서 병·의원, 약국이 각각 2곳 이상인 지역만 분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당진, 합덕, 신평, 송악을 제외한 8개면은 의약분업 면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충남도에 요청했다.
보건소 담당자는 “만약 약국이 1곳만 있을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약을 구하러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병·의원, 약국이 2곳 이상인 지역만 의약분업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면제지역은 충남도의 실사를 거쳐 다음달 고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