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당진군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군립예술단 설립절차에 들어갔다.

당진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공고돼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게 된다.

입법예고 후 군 산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로서 발효된다. 문화공보과의 심의수 담당자는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단원모집 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군립예술단은 합창단과 무용단으로 이뤄지며 총 60명이 예술단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군수가 단장을 맡고 실무를 맡을 예술감독과 합창단 지휘자, 무용단 안무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군립예술단은 예술감독 대신 지휘자와 안무자에게 예술감독의 역할까지 맡긴다는 방침이다. 심의수 담당자는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예술감독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례 통과 후 곧바로 단원 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받아 일정인원 이상이 되면 오디션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5인 이내 10인 이하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하게 된다. 예술감독을 제외한 지휘자, 안무자 등 핵심임원들도 전형위원회를 통해 선발한다. 심의수 담당자는 “빠르면 3월 중순경 오디션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당초 조례(안)에 단원자격 중 ‘당진군민을 우선해 선발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됐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