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8월에도 기준 강화했으나 업체수 증가 건설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이 올해부터 크게 상향조정됨에 따라 난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당진지역의 부실 건설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퇴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3년 8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기준 강화조치의 유예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끝나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의 경우 업종별로 규정 자본금이 이전보다 2억원 늘어났고 기술자 보유기준도 업종별로 1~2명씩 더 늘어났다. 전문건설업도 19개 업종에 자본금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다.
건설교통부는 각 업체들로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관련 서류 등을 접수해 이같은 등록기준을 못 맞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처분을 내리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8월 폐지된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도 다시 도입된다. 지난해 11월 또 다시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를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에 예치하고 업종별로 6~15평의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처럼 건교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낙찰 후 공사 전매를 통한 불법이득을 노리고 등록하는 유령회사 설립 등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업체)나 핸드폰 컴퍼니(사무실도 없이 휴대폰에 착신한 채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난립해 시장질서 문란은 물론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같은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조치가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2001년 8월에도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당진지역의 건설업체 수가 오히려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당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당진군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의 수는 모두 171개이다.
이는 부적격 건설업체의 퇴출을 위해 등록기준을 강화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시행 첫해인 2001년 9월의 120개보다 51개가 증가한 수치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2000년 말에는 오히려 69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2001년 8월 이후 등록기준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건설업 특성상 인력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기 힘들어 자체 내에서 폐업과 신규등록을 거듭하는 데다 자본금의 경우 대출을 받아서라도 맞춰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당진의 지역적 특성상 업체들의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도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읍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ㅇ’건설의 이모 대표는 “마땅히 옮길 만한 뚜렷한 업종이 있는 것도 아닌 데다 기준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어서 퇴출되는 업체는 많지 않으며 업체수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ㅅ’건설의 유모 대표는 “공단에 잇따라 기업이 입주하는 등 개발이 계속 진행되면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준이 강화됐지만 기존업체의 경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새롭게 강화된 건설산업법 시행령이 과연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