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군 관계자, 사업주간 법정 공방으로 비화 조짐
축산오폐수 불법배출로 수차례 적발된 바 있는 고대축산단지 영농조합법인(대표 박태옥)이 최종 처리되지 않은 축산오폐수를 또 다시 불법 매립한 사실이 민원인의 신고와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축산오폐수 불법매립에 대해 군에 진정서를 제출한 인모씨와 환경관리과 직원, 그리고 업주대표는 지난달 22일 매립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고대축산단지를 방문했으며 매립지역을 포크레인으로 파본 결과 불법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 당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얼마 동안 어느 정도의 양을 불법매립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
당시 대표였던 박씨는 “2004년 3월과 8월, 그리고 11월에 5톤 트럭으로 발효된 침전수를 세차례 가량 매립한 사실”을 인정한 반면 “진정서를 낸 인씨는 매립이 이뤄진 호박밭 3000평 외에도 곳곳에 불법매립을 해왔고 현재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1998년부터 불법매립이 계속돼 왔다”며 “관계기관이 조사를 축소하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최종처리 되지 않은 축산오폐수가 매립된 것은 사실”이라며 “조사를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주장대로 매립사실이 확인됐고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등에 문제가 없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드러난 고대축산단지 축산오폐수 불법매립사건은 진정인과 사업자, 그리고 관계공무원 간의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정인 인씨는 관계공무원인 조모씨를 직무유기로 당진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사업주 박씨를 비리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사업주와의 유착의혹 등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적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정인 인씨에 대해 3월 중순 경 당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적발된 고대축산단지 영농조합법인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1996년 설립됐으며 2000년 6월과 7월, 2001년 5월과 8월, 축산오폐수 불법 배출로 행정기관에 적발돼 조치된 바 있다. 규모는 5만여평이며 돼지 1만500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료조달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2005년 1월 19일 출자자 변경과 함께 도뜰양돈조합법인(대표 유재덕)으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