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에 대한 예방대책과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광고물 시범가로 지역 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에 들어갔다.

당진군은 지난 18일 광고물 시범가로로 당진읍내 △신성아파트~푸른병원~목화아파트(0.5㎞) △푸른병원~당진군청~당진1교(1㎞) 2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옥외광고협회 당진지회(지회장 김택수)와 합동정비반을 주1회 편성해 가동할 예정이며 현수막 게시대 증설 및 게시대 관리는 옥외광고협회 당진지회에 위탁해 관리하기로 했으며 공익광고 전용게시대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문의 : 건설과(350-3643)